1. 연봉 2억도 대출 한도 줄어든다
이제 고소득자도 마음 놓고 집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 6월부터 강력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사람조차 기존 14억원 가까이 가능했던 대출이 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2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소득·LTV 기준에 따라 약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 이후에는 6억원이 최대입니다. 고소득층마저 대출이 확 줄어들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1주택자 갈아타기 시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3년간 주택 대출 자체가 차단됩니다.
2.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금지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완전히 막겠다는 정부 의지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금 구매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 지역 30% LTV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사라졌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생활비 목적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제한돼, 일부 소비자들이 만기를 늘려 대출 부담을 낮추는 '꼼수'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대출 활용이 대폭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3. 신용대출·전입 의무까지 전방위 압박
주택뿐 아니라 신용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어, 과거처럼 연소득의 1.5~2배까지 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최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순간 6억원 한도가 적용돼 실제로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대출금 증액이나 타행 대환 시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며, 단순 만기연장·조건변경만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결국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신중한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요약
연봉 2억 고소득자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대출·전입 의무까지 강화돼 실수요자들도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철저한 대출 규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