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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받으면 세금폭탄? 진실 공개!

by eunrieco 2025. 6. 28.

1.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 다 비과세 아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현금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조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한다고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가족 간 현금 이동은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현금 거래가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생활비 남겨서 투자하면 세금 내야 한다

가족이 준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해당 돈을 다 쓰지 않고 남긴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에 넣거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용 용도에 벗어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남은 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명백히 증여로 해석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어차피 내 자식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가족이라도 명확히 구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오가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세법상 증여 가능성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가 보증금, 전세금 등을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계산상 약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 각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총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이자 차액이 커질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약

부모님이나 가족이 준 돈이라고 해도 무조건 세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 용도, 금액, 경제력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법 기준을 확인해 똑똑하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