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7월 부가세 신고, 꼭 알아두세요
자영업자와 사업자분들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이를 걷어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며,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보다 제한적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손쉽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부가세 부담 크면 9개월 연장 신청하세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판매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납부 연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상 숨통을 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조기 환급과 성실 신고도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조기 환급 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매출 1500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사업자금 회전에 도움이 되고,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 환급이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도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라면 연장 신청과 조기 환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