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4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오늘(6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 대상은 총 200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무려 1조 8,345억 원에 달합니다. 상반기 지급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12만 가구, 총 2조 4,134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재작년 대비 지급 대상이 5만 가구, 지급 금액은 45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② 계좌·현금 선택 가능, 신청 절차도 간소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을 선택한 가구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이 이뤄집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환급 통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모든 지급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되며,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③ 고령층·단독 가구 비율 압도적
이번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연령과 가구 유형을 보면 고령층과 단독 가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혜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42%인 83만 가구에 달하며, 단독 가구 비율도 약 65%인 130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 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이 4만 가구 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고령·단독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소득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요약
정부가 200만 가구에 1조 8,345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계좌·현금 선택 가능, 고령층·단독 가구 비중이 높으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로 혜택 대상도 늘었습니다.